<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 음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동반위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명했고 중소기업의 기준 또한 현 경제상황에 맞게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우선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동반위의 권고안은 규제나 법적인 강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물론 동반위가 마지막 순간에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위헌이라 보지 않는다.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끝까지 노력한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 위원장은 "동반위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여부는 순전히 대기업의 몫"이라며 "위반시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반위는 권고안과 관련해 1년에 2차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시에 2차례 이상 권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로 이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기회를 준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권고안인 만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무분별한 성장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 위원장은 또 이제 갓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들이 생존해야지 그들이 중견기업으로도 갈 수 있는것 아니겠나. 생존의 여부를 논의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기준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80년대에 만들어 진 공정거래법, 중소기업법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동반위가 현행법에 근거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를 설득해 관련법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이후 권고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음식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논란도 순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