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정책, 온라인 창업 유의할 점

입력 2013-02-15 18:45   수정 2013-02-15 19:08

오는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성인용품 쇼핑몰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 수단으로 성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성인용품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첫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12. 8. 18) 이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다 보니 성인용품 쇼핑몰을 창업할 때도 이 부분은 크게 주의를 해야 한다. 현재 법령에서 인정하는 대체수단으로는 아이핀/휴대폰, SMS/휴대폰, ARS/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의 인증방식을 통해 성인인증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정해준 기관을 통해 가입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성인용품 창업 업계 1위 토이조이(http://toyjoy.kr)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주민번호와 아이핀을 병행하여 제공할 예정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가맹점의 인증수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자 전원에서 아이핀을 무상 제공하는 업계 유일의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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