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점에 횡포 '국순당'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2-21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소도매점의 영업권을 박탈한 국순당에 대해 제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와 계약해지, 지역제한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이 지난 2009년 백세주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반발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