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소도매점의 영업권을 박탈한 국순당에 대해 제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와 계약해지, 지역제한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이 지난 2009년 백세주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반발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와 계약해지, 지역제한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이 지난 2009년 백세주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반발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