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인터넷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린 뒤 유포해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행위 장면과 후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재판부는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건 아니다"며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