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성관계 사진 게시男,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13-02-26 14:09   수정 2013-02-26 14:09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입은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인터넷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린 뒤 유포해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행위 장면과 후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재판부는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건 아니다"며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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