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부착명령..

입력 2013-02-28 11:08   수정 2013-02-28 11:37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일 오후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고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지난달 10일 고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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