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하도급인력 1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

입력 2013-03-04 13:57  

신세계 이마트가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하도급인력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채용되는 하도급 인력은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과 성과급, 복지혜택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 도급 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모두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앞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근로자 1천978명을 불법 파견받아 고용한 것을 적발했고 한달 안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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