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집중 점검

입력 2013-03-04 14:57  

<앵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대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했는데, 아직도 대기업들이 지연공시 등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대기업들의 공시 위반 사례는 여전했습니다.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공시대상을 강화했지만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건의 공시를 위반했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3건, 현대차가 8건, SK 6건, LG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부 계열사들과 유가증권,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지연 공시를 한 사례가 13건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그룹 4억원, SK 1억6천만원 등 총 6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4대그룹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내부 거래 감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됐고, 4대그룹 이어 다른 대기업 집단도 공정위가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시대상 거래규모는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계열사의 동일인 또는 친족 보유 지분율도 30%에서 20%로 줄여 공시의무 범위를 늘린 상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는 공정위가 4대그룹에 대한 공시 점검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어떤 기업정책을 내놓을지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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