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보험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으로,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보험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으로,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