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피에스엠씨, 회계처리기준 위반‥과징금 1.1억원

입력 2013-03-05 10:32  

피에스엠씨는 회계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1억139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피에스엠씨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로 계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에스엠씨가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과 김종완 이사를 임원에서 해임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피에스엠씨는 "김종완 이사는 지난 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했고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통제를 강화해 추후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