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직, 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30307/건강1.jpg)
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 한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도 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연간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7월부터 만75세 이상 환자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보인부담률은 일반인 50%,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3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20%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올해 6,0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던데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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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 한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도 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연간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7월부터 만75세 이상 환자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보인부담률은 일반인 50%,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3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20%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올해 6,0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던데 이은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