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빚도 채무조정

입력 2013-03-11 11:05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 빚도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 중이며 대부업체들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상환의지를 가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정되며,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재개정 여부와 출범시점, 기금형태,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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