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법무연 이전부지, 의료복합단지로 활용

입력 2013-03-19 11:00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1,114천㎡가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자족시설용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하고,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의료복합타운·시니어타운을,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들어섭니다.

총 계획인구는 13천인(120인/ha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인 2015년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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