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간이 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축·수산물 도매업자들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 봅니다.
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가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또는 용역을 주고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은 계산서인데 이중 2010년 이후 세금계산서만 전자발급이 가능했고 계산서는 그동안 종이로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16만명의 과·면세 겸업사업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땅(5억원)에 건물(5억원)을 지어 10억원에 팔았을 경우 땅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종이로 된 계산서를 발급했고 건물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간이 영수증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농·축·수산물 도매업자들의 탈세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약 3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가산세 없이 혜택위주로 운영하고 향후 관련법령을 개정해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산서 전자발급은 4월 1일 이후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가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또는 용역을 주고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은 계산서인데 이중 2010년 이후 세금계산서만 전자발급이 가능했고 계산서는 그동안 종이로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16만명의 과·면세 겸업사업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땅(5억원)에 건물(5억원)을 지어 10억원에 팔았을 경우 땅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종이로 된 계산서를 발급했고 건물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간이 영수증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농·축·수산물 도매업자들의 탈세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약 3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가산세 없이 혜택위주로 운영하고 향후 관련법령을 개정해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산서 전자발급은 4월 1일 이후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