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다수의 상장사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의 `의견거절`을 받은 자유투어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알앤엘바이오와 한일건설, 엠텍비젼, 마이스코, 네오퍼플, 디에스, 아큐텍, 에듀언스, 위다스 등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일엔시스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을, 삼양옵틱스와 기륭이앤이는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상의 제약으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할 경우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들 종목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의 `의견거절`을 받은 자유투어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알앤엘바이오와 한일건설, 엠텍비젼, 마이스코, 네오퍼플, 디에스, 아큐텍, 에듀언스, 위다스 등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일엔시스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을, 삼양옵틱스와 기륭이앤이는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상의 제약으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할 경우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들 종목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