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 씨(3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고영욱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얘기되던 중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이어 “피고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여성 A양(사건 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 1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A양은 "고영욱이 나를 이성으로 느낄 것 같지 않아 고영욱의 집에 가게 됐는데,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려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역겹다고 생각해 티슈에 침을 뱉으며 뿌리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여중생 C양(사건 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고영욱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얘기되던 중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이어 “피고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여성 A양(사건 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 1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A양은 "고영욱이 나를 이성으로 느낄 것 같지 않아 고영욱의 집에 가게 됐는데,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려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역겹다고 생각해 티슈에 침을 뱉으며 뿌리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여중생 C양(사건 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