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 감사인 지정 의무 '면제'

김종학 기자

입력 2013-04-04 17:04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하는 기업은 감사인 지정 의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받아야 하지만 지정자문인 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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