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억8천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4-08 18:21  

근로자들의 임금 4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임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 정모씨(3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뒤 10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1억원을 수령하자마자 잠적하는 등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8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체불한 임금 4억8천만원 가운데 1억원은 사채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소진했고 2억5천만원의 채권은 자신의 친척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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