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불구속 기소, '13억 불법 도박'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3-04-09 14:46  


▲ 김용만 불구속 기소

[한국경제TV 연예뉴스팀] 방송인 김용만이 13억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화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불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13억원이 넘는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13억 35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김용만은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거액의 판돈을 걸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만 불구속 기소에 대한 누리꾼들은 “김용만 불구속 기소 결국은 법정서네”, “김용만 불구속 기소, 도박으로 건실한 가장이미지 먹칠이네”, “김용만 불구속 기소, 도박 때문에...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해당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자도 불구속 기소하고, 김용만과 마찬가지로 수억 원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유흥업소 종업원 3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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