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한다.
또 5천500만원이었던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6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를 당초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현행 4.3%인 금리를 4.0%으로 인하하고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수도권은 대출한도도 종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한다.
또 5천500만원이었던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6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를 당초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현행 4.3%인 금리를 4.0%으로 인하하고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수도권은 대출한도도 종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