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콜뛰기 기사', 75%가 '전과자'

입력 2013-04-15 09:07   수정 2013-04-15 09:23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일당 4명 중 3명이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5일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43)씨와 다른 업체 운전기사를 포함한 59명을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잡힌 60명 중 75%에 해당하는 45명은 성매매 알선, 강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남 일대에서 주로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했고 고객 중에는 주부를 비롯해 등.하교하는 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콜뛰기 일당이 택시요금으로 강남권은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은 3만~5만원 , 수도권은 10만원까지 받으며 일반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콜뛰기`로 단속되면 불구속 입건된 뒤 300만∼1000여만 원의 벌금형만 받는 게 대부분이었다.

벌금형 마저도 승객과 콜뛰기 운전자 간에 서로 아는 사람이라고 우기면 증거확보 조차 쉽지않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붙잡힌 콜뛰기 일당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까지 조사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과 함께 차량 압수까지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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