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화재 등 14개 손보사 불공정 제재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4-15 09:12   수정 2013-04-15 10:23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등 14개 손해보험사입니다.

이들 보험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은 마련했습니다.

실제 10개 손보사는 지난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보험사가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이 대리점·설계사와 체결한 계약도 점검해 비슷한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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