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유죄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무죄 원심 부당”

입력 2013-04-15 16:03   수정 2013-04-15 17:02


▲ 김승연 유죄

[한국경제TV 박종호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주식 저가매각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익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으며, 2004년부터 2년간 위장계열사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 자금 35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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