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감면 면적기준 조정 합의

입력 2013-04-16 07:31  

지난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정은 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DTI·LTV 완화의 불가피성을,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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