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한화의 주식 절반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 10일 김승연 회장이 보유중인 시가 2천650억원 상당의 한화 주식 86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며 "공탁금 1천186억 원을 내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구조조정이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계열사 추정 피해액의 3분의 2 가량의 공탁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이 참작된다"며 김 회장에게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 10일 김승연 회장이 보유중인 시가 2천650억원 상당의 한화 주식 86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며 "공탁금 1천186억 원을 내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구조조정이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계열사 추정 피해액의 3분의 2 가량의 공탁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이 참작된다"며 김 회장에게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