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직장가입자 750만명은 평균 25만원 정도의 추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12만6500원 정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천968억원을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25만2천900원 꼴이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고, 납부 시한은 5월10일까지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천968억원을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25만2천900원 꼴이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고, 납부 시한은 5월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