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초과 주택에 적용됐던 청약가점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점제를 85㎡이하에만 적용 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점제를 85㎡이하에만 적용 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