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위·변조된 은행 앱 차단 방법 마련

입력 2013-04-22 13:21  

금융결제원이 위·변조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17개(산업,농협, 신한, 우리 등)은행에서 제공하는 뱅킹앱 등을 한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은행공동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우즈모바일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로 뱅킹앱의 유통 창구를 "금융앱스토어" 단일화함으로써 뱅킹앱을 대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피싱앱(위·변조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제원은 앞으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앱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앱스토어 앱`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사 마켓(T스토어·올레마켓) 또는 스마트폰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금융앱스토어`로 검색한 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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