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악용 '꽃뱀' 주의보‥유혹후 합의금 뜯어

입력 2013-04-22 15:45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를 빙자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꽃뱀`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속 2명 등 무고 사범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악용해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42세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9천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성폭행 사건을 합의해 주는 대신 사기 사건을 해결해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고로 밝혀져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20대 여성 C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뒤 상습적으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지난 1년 동안 3차례의 허위 고소를 행한 끝에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성폭력 무고 사건 11건 중 4건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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