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리스크‥미분양 털기 골몰'

입력 2013-04-22 16:21  

<앵커> 정치권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안을 통과시키면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털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이용해 몇 년간 안고 있던 묵은 아파트를 이번에 털어내겠다는 복안인데 중대형 아파트 물량 처분이 관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답십리에 들어설 아파트 견본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는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에 모두 적용되는 단지로 막바지 물량 소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보경 답십리 래미안 위브 분양소장

"이미 전용 59㎡는 분양마감이 완료됐고, 특히 이번 정책과 맞물리면서 84㎡의 잔여가구에 한해서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특별 분양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견본주택 외관에도 `84㎡만의 특별분양`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당초 4.1 대책의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었던 9억원 이하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지만, 국회 합의안에 따라 급히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정치권이 4·1 부동산 대책을 합의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미분양 마케팅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놓칠세라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혜택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가 6억원이 넘지만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또다른 단지는 내년 입주까지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수 래미안 마포 리버웰 팀장
"특히 이번 정책 수혜와 함께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확장 등의 혜택으로 입주시까지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에서 소외된 `6억원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분양 소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양도세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사실상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경기도 용인과 파주, 김포 등에서는 분양가 30% 할인에 발코니 확장까지 덤으로 해주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이번 대책과 맞물려서 회사 전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현장별로 특성에 따라 분양 촉진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번 기회에 골치 아픈 미분양을 털기 위한 건설사는 발빠른 마케팅 강화전략이,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절한 혜택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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