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4·1부동산종합대책의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협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창민 협회장은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의 악성요인으로 꼽히는 중대형 미분양 관련 대책이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전·월세 포함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과 올해 말까지 계약 해제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면제·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도 대책발표일인 이달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협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창민 협회장은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의 악성요인으로 꼽히는 중대형 미분양 관련 대책이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전·월세 포함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과 올해 말까지 계약 해제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면제·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도 대책발표일인 이달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