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안 22일 계약분부터 적용

입력 2013-04-22 15:58   수정 2013-04-22 16:31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원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이번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빚어졌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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