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명의 대여자ㆍ실거래자 처벌法 발의

입력 2013-04-23 14:32  

차명거래를 통한 불·탈법적 금융거래 단속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법인 및 고소득자 등의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