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CP발행 때 신고서 제출 강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24 18:15  

다음달 6일부터 기업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CP를 발행할 때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50장 이상 발행할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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