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4일)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유형은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비롯해 상장기업 경영인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 혐의입니다.
또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실적악화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입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위반 법인 4곳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과 과징금 등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유형은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비롯해 상장기업 경영인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 혐의입니다.
또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실적악화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입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위반 법인 4곳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과 과징금 등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