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선지급 포인트 제도`는 할인혜택이 아니라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나중에 포인트를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상환할 때 약정 종료시점에 한번에 포인트를 갚는 `선포인트`와 매달 분할에서 갚는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해야합니다.
`선포인트`는 약정기간동안 포인트를 다 갚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내야하고 `포인트 연계 할부`는 최고 7.9%의 할부수수료와 연체를 하면 25%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이 공짜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사를 현장검사할 때 지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상환할 때 약정 종료시점에 한번에 포인트를 갚는 `선포인트`와 매달 분할에서 갚는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해야합니다.
`선포인트`는 약정기간동안 포인트를 다 갚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내야하고 `포인트 연계 할부`는 최고 7.9%의 할부수수료와 연체를 하면 25%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이 공짜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사를 현장검사할 때 지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