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제조업체도 동산담보대출 가능해진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4-25 16:05  

앞으로 1년이상 업력을 가진 제조업체도 은행으로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25일 동산담보대출 상품개선 TF에서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이상 제조업체에게만 대출해주던 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업종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도·소매업체는 연말에 구성될 제2금융권 TF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산담보대출의 대출한도도 더 늘어납니다.

대출한도는 기계 등 유형자산의 경우 구입자금의 70%에서 80%로, 매출채권은 채권금액의 80%에서 100%로, 재고자산과 농축수산물은 담보물의 50%에서 80%로 각각 확대됩니다.

또 돼지고기 이력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돼지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 역시 담보의 종류와 관리방식, 차주 신용도에 따라 40~60%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매출채권의 경우 신용도를 감안해 본점이 승인하면 100%까지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대출상환은 기존 원금균등 상환방식 외에도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추가돼 기업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결의를 거쳐 다음달 15일전까지 전 은행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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