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 설립과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에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2011년 상속세법 개정에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거래비용 절감, 고위험·고수익 사업 투자,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의 편법 승계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에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2011년 상속세법 개정에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거래비용 절감, 고위험·고수익 사업 투자,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의 편법 승계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