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야간 채권추심 신고하면 포상금"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4-25 22:23  

앞으로 야간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50만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최 원장은 포상금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는 질문에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금액이 평균 300만원이 안된다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