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대표 선임하자마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4-26 17:32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STX건설이 신임대표 이사를 선임한 지 이틀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STX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절차가 진행되면 정구철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이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은 PF보증사업장의 부실화에 따른 미수채권과 대여금 증가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 PF보증금액 1천억원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 PF보증금액 510억원,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 PF보증금액 430억 등 미착공 PF 보증사업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STX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려 한다"며 "채권자와 협력업체, 분양고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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