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13-04-30 11:16  

서울시가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투입했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단속에 걸릴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합니다.

또, 지방세 체납차량 가운데 매각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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