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 발의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30 12:31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해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정상적 교육 기능을 회복·복원하는 한편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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