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달부터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천여개 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와 부실공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천여개 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와 부실공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