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입력 2013-05-02 11:00  

정부가 이 달부터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천여개 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와 부실공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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