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8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임동진 기자

입력 2013-05-06 14:02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석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해 내일(7일) 2시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구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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