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주주 보호‥공개매수 제도 개선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07 09:31  

감독당국이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공개매수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지배주주 등이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발행시장 건전화를 위해 `5% 룰` 등 지분공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지분공시 위반시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발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도입 후 수요예측 반영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적정성 관련 모범사례를 업계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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