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어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였던 원안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어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였던 원안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