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통과‥경제민주화 법안 6월로

입력 2013-05-07 20:12  

<앵커> 진통을 겪었던 추경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 제출안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 등 총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난항을 이어오던 추경안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문제가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지만,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1호 법안인 하도급법만이 통과됐을 뿐 대부분 6월로 미뤄졌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6일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일찌감치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논의가 충분치 않아 6월 처리도 쉽지 않은만큼 하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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