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조사 착수..7월 한곳 영업정지 가능성

입력 2013-05-09 11:00   수정 2013-05-09 14:3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간은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지난달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이달 7일까지로 이 기간 보조금 수준은 24만원 이상이었으며,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8일~3월13일의 위반행위도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된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8천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천원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쯤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과징금 폭탄`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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