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7월부터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지정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5-09 12:01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체제가 정비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개정된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선임임원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 Chief Consumer Officer)를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상품개발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금융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해야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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