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열렸던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통신제한(감청) 조치를 협조한 사례가 총 180건으로 2011년 하반기(263건) 대비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하반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등 155개 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제한 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이메일, 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기관별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경찰 19건, 국정원 158건, 군 수사기관 3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77%, 4%, 77% 줄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와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IP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문서는 12만건으로 전년보다 8% 늘었습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통신사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자료 제공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관리할 방침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하반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등 155개 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제한 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이메일, 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기관별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경찰 19건, 국정원 158건, 군 수사기관 3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77%, 4%, 77% 줄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와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IP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문서는 12만건으로 전년보다 8% 늘었습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통신사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자료 제공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관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