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생기면 대리점 벌금"‥SKT 직원 중징계

입력 2013-05-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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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한 마케팅팀이 고객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면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한 지역 마케팅팀은 최근 관할 대리점들에게 `착한기변 고객 할부금 조회 후 MNP OUT 차감`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착한기변`은 SK텔레콤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할 경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MNP OUT`은 타사로의 번호이동을 의미합니다.

착한기변 지원 대상인지 여부와 할부 지원금을 조회한 고객이 조회 후 3일 내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를 조회해 준 매장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1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물고, 대형 매장의 경우 4회까지는 면제해준다는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역 마케팅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직원이 본사 윤리 지침을 어기고 의욕 과잉으로 벌인 행동으로 관련 직원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엄포용으로 일부 대리점에 보낸 것으로 실제 벌금을 거두거나 한 일은 없다"며 "회사 CEO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 관련 직원에 대해 보직해임 등의 중징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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